이 무능한  2MB 정권이 하는 짓을 조금만 검색해서 들여다 보면
속이 뻔히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2MB 정권을 반긴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갖고 놀기 싶다는 것....

http://www.pa.go.kr/intro/policy.htm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중...

제일 아래 항목의 사본 제작의 근거를 보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악함과 2MB 정권의 무식 무능함을 볼 수가 있다.

전임 대통령의 경우,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사본 제작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법적 근거 조항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다.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 다만, 국가안정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 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영장을 발부해서는 아니됨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 궁극적으로 대통령(국가수반)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보호 하는 제도는 외국에도 존재함. 독일과 프랑스는 대통령기록물을 각각 30년, 60년
동안 비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와 유사한 ‘접근제한기록제도’를 운영하며 대통령이 지정하는 경우 12년 동안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

위의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내용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5. 법 제18조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⑤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직원의 인적 사항, 수행업무의 내역·장소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핵심은 결국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14200608245&cp=seoul
전정권의 기록물을 보고 싶은데(컨닝하고 싶은데) 쪽팔려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덧글: 2메가 진영이 결국 기권승을 거두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723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참고: 태종실록


善者因之, 其次利道之, 其次敎誨之, 其次整齊之, 最下者與之爭.
선자인지, 기차리도지, 기차교회지, 기차정제지, 최하자여지쟁.

최선의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을) 따르며, 그 다음은 이익으로 백성을 이끌고, 그 다음은 백성들을 설득하며 가르치려 들고, 그 다음은 (힘으로) 백성을 잡으려 하며, 최하의 (지도자는) 백성들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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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메모리 교체 남은 시간....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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